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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견 알린 행위 보호대상 '업무' 아니다"…2심 '유죄' 파기환송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힌 현수막을 떼어낸 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개발추진위와 대립하던 지주협의회장은 2019년 9월 영등포구에서 추진위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주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설치했다.
신씨는 해당 현수막을 떼어내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신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지주협의회장)가 현수막을 설치해 지주협의회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2심을 깼다.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이나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해 어떤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그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행해지는 것이라면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설치 시기와 장소, 기재 내용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현수막에 게재된 글이 지주협의회의 본래 업무를 지주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아니고, 일회적으로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을 알리는 것을 두고 '지주협의회장으로서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뤄진 사무'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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