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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이어 본안 소송도 같은 결론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보낸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법원은 수사 기록 송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김 전 장관에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헌재에 수사 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 7월 대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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