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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시 軍검사 과오여부 따져 평가에 반영한다

입력 2025-10-17 15: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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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 국정감사서 보고…전 장병 대상 '민주주의와 헌법' 특별 교육




국방부 국정감사, 의원 질의에 답하는 안규백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군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무죄 선고시 담당 군검사의 과오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신뢰받는 군 사법기관 운영을 위해 군검사 직무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수사·기소에 관여한 군검사의 과오 유무 등에 대해 정량 평가를 실시하고, 사건 처리기한 및 적법절차 위반 여부, 인권침해 발생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해서도 정성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군검사 근무평정에 활용하고, 평가점수 미달시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군검사 보직 조정, 군검사 선발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 검찰은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매년 무죄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확인해 근무평정에 적용하는 반면, 군검찰은 이 같은 제도가 없어 군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사법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무죄를 선고한 사건은 총 67건이었다.


올해 초에는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이끌었다가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박 수사단장 기소를 주도했던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담당 검사는 순직해병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전 장병 대상 '민주주의와 헌법' 관련 특별 법규교육을 실시하고, 간부 양성·보수교육에서 법규교육을 국방부 통제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장병 법규교육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내년 초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포, 음주운전자 은닉·방조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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