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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 3만3천명에 지원금 지급

입력 2025-10-21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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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저축금에 정부 지원 최대 1천80만원 받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3년간 돈을 부어 만기에 이른 3만여 가입자들이 22일부터 본인 저축금과 만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이날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자 약 3만3천명에게 만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만기 해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서류에는 자금사용계획서도 포함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방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 기반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한 달에 10만원 혹은 30만원을 지원해준다.


3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가입자들은 본인 저축금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와 함께 최대 1천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만기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지자를 위한 금융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 상담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정부 의뢰로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2022년과 2023년, 지난해 등 세 차례에 걸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입자들은 경제·재무 역량, 고용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입자의 매월 부채 상환액이 2022년 33만9천원에서 지난해 42만5천원으로 늘었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가입자 중 상용직 비율이 40.9%에서 43.4%로 오르고, 4대 보험 가입률도 51.0%에서 56.9%로 상승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가입자는 면접 조사에서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계획을 세우게 됐다"며 "예전에는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가계부를 작성하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고 전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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