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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작: 임동근·김다영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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