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서울고법은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이날 오후 가사1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을 지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가사1부를 맡았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새롭게 결정하게 된다.
juhon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