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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산불 대책 발표…"골든타임 30분 목표·군 헬기 총동원"
소방도 직접 진압 가능…소나무를 활엽수로 수종 전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앞으로 소규모 산불이라도 대형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봄철 등 시기에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22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후 위기로 대형화되는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산불 예방, 산불 대응, 산림 관리 등 3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며 가용 자원 총동원과 강력한 초동 진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현행 30%인 입산통제구역을 50%로 확대하며,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100%까지 상향한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데 실화의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7∼15년으로 강화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산불 대응 분야에서는 대형산불 우려가 높은 3∼4월에는 산불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선 대응, 후 지휘'를 원칙으로 우선 출동한다.
이를 통해 목표 골든타임을 현행 50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불 확산 대응 단계는 기존 3단계를 2단계로 줄여 신속 대응한다.
기존에는 산림청은 1천ha 이상 혹은 두 개 시도 이상 걸친 규모의 산불로 확산하기 전까지는 개입할 수 없었으나,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산림청장이 10∼100㏊ 규모의 소규모 산불이라도 지휘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의 업무가 기존 민가 방어 위주의 지원활동에서 적극적 산불 진압으로 확대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불 조심 기간에는 군 헬기 즉응전력 41대를 포함한 143대를 편성해 대응하고, 산림청 헬기도 현재 50대를 2035년까지 70대로 보강할 계획이다. 야간 운용이 가능한 헬기도 기존 수리온 3대에서 미국 에릭슨사의 대형 산불 진화헬기 S-64 4대 등을 포함해 7대로 늘려 운용한다.
공중·특수진화대 등 전문 진화인력을 확충하고 다목적·고성능 진화 차를 확충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드론, 농림위성(내년 발사 예정)을 활용해 산불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산림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 소나무로 된 숲을 혼유림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종을 갱신할 방침이다.
국내 소나무 숲 비율은 25% 정도로, 산불 피해지역 대부분이 소나무림이다.
복원 과정에서 소나무 대신 산불에 강한 활엽수 등으로 혼합림을 조성하고, 숲 가꾸기(솎아베기)를 통해 연료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산불재난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를 확충하고, 기존 임도는 노폭과 구조물을 개량해 진화 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대 대비 2020년대 산불 발생 건수는 440건에서 520건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평균 피해면적은 8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에서 태풍급 돌풍(초속 27.6m)과 동시다발 산불(하루 29건)로 산불이 대형화하면서 27명이 숨지고 주택 3천848동과 시설물 7천516건이 피해를 봤으며, 산림 10만4천㏊가 타는 등 역대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조건 악화로 산불 피해 면적이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림 재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촬영 박주영]
정부는 이날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충남 공주에서 '2025 산불 진화 통합훈련'을 실시,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공중·지상 진화, 산불 확산 시 주민 대피와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 보호, 방화선 구축, 산불 진화 헬기 시범 등 훈련을 진행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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