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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 주가조작' 이일준·이응근 보석 기각…계속 구속돼 재판

입력 2025-10-24 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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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구속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법원에 낸 삼부토건 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7.1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와 이일준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대표와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7월 18일 구속된 뒤 8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기도 하다.


이들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이달 31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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