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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강북구 식당 칼부림 피해자 1명 사망…경찰 오늘 구속영장

입력 2025-10-27 0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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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사건 일어난 식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서 벌어진 식당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 2명 중 1명이 숨졌으며, 다른 한 명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라고 27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의 혐의에는 살인이 추가됐다.


A씨는 수유동 한 음식점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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