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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서 벌어진 식당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 2명 중 1명이 숨졌으며, 다른 한 명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라고 27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의 혐의에는 살인이 추가됐다.
A씨는 수유동 한 음식점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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