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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한국전쟁 군경학살' 신청 397건, 인민군 소행"

입력 2025-10-27 0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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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 등 적대세력' 피해 신청 136건은 군경 학살로 드러나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만료 기자간담회

지난 5월 2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조사 기간 만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5.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국군과 경찰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당했다며 진상 규명을 신청받은 사건 중 일부가 북한 인민군 등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접수된 사건 중 397건이 인민군과 좌익 단체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담당 조사관이 자료를 확인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가해 주체를 확인해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학살 주체가 적대 세력에서 군경으로 바뀐 경우는 136건이었다.


일각에서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배·보상받는 것과 달리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경우 국가가 대신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적 공백으로 적대세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도 국가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11월 26일 종합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보고한 뒤 활동을 마무리한다. 2020년 12월 10일 출범해 이듬해 5월 27일 조사를 개시했고, 기간을 1년 연장해 지난 5월 26일 조사를 종료한 상태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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