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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고·특성화고 간 전학, 1학년 1·2학기 말에만 가능

입력 2026-02-11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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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서 개정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보다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일반고·특성화고의 '진로 변경 전학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 담겼다.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혹은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정시전형을 통해 전학할 수 있는 시기는 1학년 1학기 말(8월)과 2학기 말(12월)로 한정된다.


기존에는 1학년 2학기(8~9월)와 2학년 1학기(3월)에 전학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고에서 수시전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로 전학하려는 학생은 2학년 1학기까지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진로 변경 정시전형 신청 자격 요건을 ▲ 미인정 결석 3일 이하 ▲ 학폭위·선도위·교권위 사회봉사 이상 징계처분이 없는 자로 통일했다.


이번 전·편입학 시행계획 전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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