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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근로자 대출이자, 1.0%p 한시적 인하

입력 2026-02-11 15: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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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 운영…근로자 생계지원 이자도 1.0%p 인하




근로복지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 청산지원과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체불한 임금을 청산할 의지는 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돈을 못 주는 사업주에게 한시적으로 금리를 1.0%포인트(p) 낮춰준다.


담보대출 이자는 연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대출 이자는 연 3.7%에서 2.7%로 인하된다. 사업주당 최대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까지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융자 지급 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오는 27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의 대출 이자도 연 1.5%에서 1.0%로 한시적 인하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다.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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