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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입력 2026-02-12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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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는 강선우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12일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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