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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해 내란 가담"

입력 2026-02-12 1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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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황성욱


영상: 서울중앙지법 제공


kgt10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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