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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라도 '패륜 상속인'은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

입력 2026-02-12 1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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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부양·재산증가 기여한 상속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제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부양 의무를 다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을 비롯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개정법은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했다. 기여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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