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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직후 층간소음 민원 접수, 추석보다 설에 더 많아

입력 2026-02-17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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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류 긴 계절요인 영향도…김희정 "국가가 제도적 해결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일가친척이 모이는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난 뒤 관계기관이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추석보다 설 이후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현황 자료를 토대로 명절 연휴 직후 일주일간 신고된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직후 민원 건수가 추석 연휴를 매년 웃돌았다.


2023년 설 연휴(1월21∼24일) 이후 일주일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1천222건으로, 연휴가 6일로 길었던 같은 해 추석(9월28일∼10월3일, 616건)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도 설 연휴(2월9∼12일) 이후 7일간 민원은 911건이었던 반면 주말 포함 5일인 추석 연휴(9월14∼18일)에는 493건이었다. 2025년에는 6일간 설 연휴(1월25∼30일)를 지낸 뒤 일주일간 민원은 935건이었으나 앞뒤로 개천절과 한글날을 낀 추석 연휴(10월3∼9일) 직후에는 748건으로 설 연휴보다 적었다.


설 연휴가 겨울철이어서 가족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이 추석보다 심해 연휴가 끝난 뒤 민원을 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2023∼2025년 3년간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는 2023년 3만6천435건, 2024년 3만3천27건, 2025년 3만2천662건으로 총 10만2천124건이었다.


김희정 의원은 "층간소음을 잡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로, 개인 매너를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층간소음 방지에도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끝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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