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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조성하고 수초 심어 하천 불법점유 막는다

입력 2026-02-1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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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국가하천 관리 지자체 대상 개선사업 공모





하천 불법점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강변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정부가 불법시설을 철거한 곳에 공원이나 습지를 조성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천 환경 개선 사업'을 공모, 10개를 선정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하천 환경 개선 사업은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던 시설을 철거한 뒤 감시가 소홀해지면 불법점유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된다.


불법시설이 철거된 곳에 공원 등 친수공간 또는 습지를 조성하거나 수초를 심어 다시 점유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번 사업 목적이다.


기후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히 추진해 하천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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