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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입력 2026-02-19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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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내란 가담 혐의 1심 선고 후 광주지법→중앙지법 이송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5분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2월 기소한 뒤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 후원한 뒤 약 보름 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이후 사건 발생지인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가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중앙지법 이송이 결정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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