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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소독공정 핵심 관리기준 지정시 인센티브 부여

입력 2026-02-19 1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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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배추김치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세척 공정에 더해 소독 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한 경우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토록 해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신규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할 때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추김치의 소독 공정이 강화되고 업계에 자발적인 위생·안전관리 문화가 조성돼 국민이 안전한 김치를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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