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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서 지인 흉기 살해' 30대 남성 징역 30년

입력 2026-02-19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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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촬영 최주성]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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