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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넘어온 '계엄사령관' 박안수 재판, 23일 시작

입력 2026-02-20 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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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6부 심리…여인형 등 군 장성들과 같은 재판부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전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박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형사합의26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모두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게 됐고, 조은석 내란 특검팀 요청으로 사건이 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계엄 상황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박 전 총장이 임기 만료로 전역하면서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후 최근 특검 요청으로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중앙지법으로 다시 이송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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