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

입력 2026-02-23 07:08:4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작년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