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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전남·경남까지 확대 시행

입력 2026-02-23 1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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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전국 5개 시·도로 사업지역 확대




NCRC 아동권리보장원

[촬영 안 철 수] 2025.11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은 23일부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기존 서울·경기·인천에 이어 전남·경남까지 전국 5개 시도에서 확대 운영된다.


이 사업은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없어 금융거래, 휴대전화 개통, 수술 동의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국정과제인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이행하고자, 올해 초부터 전남·경남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앞으로 두 지역 내 시·군에서는 후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 사례를 발굴하고 각 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각 지역에서 예비 후견인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후견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정 법률기관과 연계해 후견인 선임 청구 및 후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소송을 지원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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