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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통합대학 출범 지원'

입력 2026-02-24 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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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3월 출범을 앞둔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관련 명칭과 직제 등이 변경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교직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 사례다.


'1도 1국립대' 혁신 모델로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국립목포대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제시,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다.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는 창원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케이(K)-방산(D)·원전(N)·스마트제조(A) 연구중심대학' 혁신 모델로, 이 역시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통합대학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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