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1억 '묶어두기' 추징보전 신청

입력 2026-02-27 16:21:1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찰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자산 동결을 추진한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의 자산 1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신청했다.


수수액이 범죄수익이라 보고 묶어두려는 것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기소 후 판결이 날 때까지 동결된다.


불법수익은 원래 몰수하게 돼 있는데, 소비·사용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만큼을 추징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의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본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와 김 전 시의원은 다음 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readines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10 0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