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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수집 적법성 보강 주력…포렌식 직원 진술서 제출 계획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변론이 오는 4월 초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7일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오는 4월 8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고지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직원의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으로 미뤄졌다.
검찰은 포렌식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해당 직원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거부하자 진술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는데, 원심은 해당 휴대전화가 별도의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나 이날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출석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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