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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 전면폐지, 형사사법절차 혼란 위험"

입력 2026-03-09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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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구호로 굴러가지 않아…제도설계, 이성 위에서 이뤄져야"


"검사 발언 무조건 배제는 비판 아닌 낙인, 개혁 아닌 악마화의 언어"




검찰개혁추진단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4 [검찰개혁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및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쟁점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박 위원장이 강한 어조로 폐지 반대 입장을 펼쳐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며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최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자문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정리돼 가는 상황"이라며 "개인적 의견이라도 우선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사는) 증거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의 모순을 점검하며, 법정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대부분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 방법으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사건에 따라 그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를 예로 들며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 불송치 결정을 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그럴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또 "(이 경우)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그것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다.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하면 이를 '수사권을 놓치기 싫어서 하는 위장 연기'라고 단정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며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고,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도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제도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 구호가 아니라 논증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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