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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20가지 상해 유형 보장"

입력 2026-03-09 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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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일부 보장 기준을 개선한 '2026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은 실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사망 시에는 장례비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된다.


보장 대상 상해 유형은 총 20가지로, 넘어짐, 부딪힘, 베임, 떨어짐, 화상, 전동킥보드 사고 등이 포함된다.


단, 교통사고, 질병, 노환, 감염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장례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 신청은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 02-2135-9453)로 하면 된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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