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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앞 노조들, '책임있는' 원청 교섭 촉구

입력 2026-03-09 16: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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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3.9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개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들이 원청업체와의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든든한콜센터지부 현대해상콜센터현대씨앤알지회, 인천공항지역지부, 한국마사회지부, 전국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 등 195개 사업장의 노조와 약 2만1천여명의 조합원이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이달 법 시행에 맞춰서는 15개 사업장, 약 9천600명이 원청교섭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은 원청이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하청·용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본질"이라며 "개정 노조법은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과 10월 두 차례 공동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공서비스지부 김삼권 비대위원장은 "2000년대 홍익대 등 대학 청소노동자와 최근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모두 핵심 요구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는 것"이라며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진짜 사장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도 공사가 직접 4조 2교대 전면 시행과 안전 인력 충원을 결단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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