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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 재판, 내달초 마무리

입력 2026-03-09 1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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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증거조사 마치고 4월 2일 변론 종결"…16일 홍장원 증언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변론이 다음 달 초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9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일 결심(심리 종결) 절차 진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박종준 피고인 사건이 마무리되는 4월 2일 전후로 (변론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다"며 "계획상으로는 4월 2일에 양측(특검과 피고인 측)이 40분 가량 최후변론을 하는 등 변론을 종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변호인)과 최후진술(피고인)이 차례로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고지한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인데,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증거조사가 길어질 경우 4월 6일 또는 7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만 국민의힘 측에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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