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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근로자가 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 전후 휴가 90일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당사자에게 최대 9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제'도 시범 운영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 부담, 눈치 문화 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제도 설계·노무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 관리자·직원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휴게공간·수유실 등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지원금(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포함)과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4년부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지난 2월 기준으로 참여기업 1천개를 달성했다.
시는 이들 기업과 함께 육아휴직 복직 응원 캠페인, 아빠 육아 참여 인증 등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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