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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공무집행방해 사건, 내달 변론종결

입력 2026-03-10 1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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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피고인 신문·결심…특검법상 1심 선고 기한 못 지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변론이 내달 종결된다.


이 사건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7일 결심(심리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통상 특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통해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24일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만인 지난해 6월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명시된 1심 선고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내란특검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섯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초반 공전을 거듭하다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이 열렸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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