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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징역형' 前서울경찰청장·국회경비대장 파면

입력 2026-03-10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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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파면됐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을 통보했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던 두 사람은 그간 직위해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파면된 상태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 대한 징계 의결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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