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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실태와 문제점은…KCOC, 내달 긴급토론회

입력 2026-03-11 1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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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주제로 민법 제32조 논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긴급토론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내 130여개 국제구호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실태와 문제점을 짚는 긴급토론회를 마련한다.


KCOC는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를 주제로 민법 제32조의 위헌성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는 KCOC가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로펌공익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 한국비영리학회 등과 공동 주최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함께한다.


김경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임성택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의 사회로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동순 한국YMCA연합회 국장,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다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홍정우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로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32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원고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조항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허가 기준과 요건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허가 여부가 전적으로 주무관청 재량에 따라 이뤄진다는 비판이 국제개발협력계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달 국가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사전 통제하는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인가제로 바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KCOC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로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행정 또는 명확한 근거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현장의 부담과 폐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비영리·공익법인 법제 전반을 점검하고, 비영리 활동의 자율성과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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