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6-03-12 12:05:0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홍보문자 비용 수입·지출




법원 나서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2025.8.7 sunhy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벌금형 2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49조의 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천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홍보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지에 기인한 게 아니라 당시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자동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질타했다.


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전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제3자로부터 조달한 게 아니라 개인 예금계좌에 보유했던 것"이라며 선거비용 '수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1심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