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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재판행

[촬영 김준태]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승객이던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강모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10월 21일 오후 7시께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져 사고 약 한 달 뒤 결국 숨졌다.
작년 말 강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해 양측의 합의를 끌어냈지만, 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운전하며 중과실치상을 일으킨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강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씨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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