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앙선 침범 질주로 일본아기 사망' 70대 택시기사 불구속기소

입력 2026-03-12 12:08:3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재판행




서울서부지검

[촬영 김준태]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승객이던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강모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10월 21일 오후 7시께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져 사고 약 한 달 뒤 결국 숨졌다.


작년 말 강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해 양측의 합의를 끌어냈지만, 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운전하며 중과실치상을 일으킨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강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씨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adines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