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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고발 이병철 변호사 "서면주의 원칙 알면서 적용 안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선 당시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취지의 고발 내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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