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6.3.12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정지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2일 청문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창을 고발하기로 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문회 속개 전 제52차 위원회를 연 뒤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조위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앞서 동일 사안으로 재판받고 있는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특조위에 서면 통보한 바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이유 없이 선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index@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