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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간담회

입력 2026-03-13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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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조부모 간담회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참여 가족들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이달 12일 시청에서 조부모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9월 시작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2세 영아(24∼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달 개최한 수기 공모전 선정자 13명을 포함한 가족 46명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과 사연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조부모는 "손주를 돌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도 크지만 여러 가지 부담도 있었는데,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하반기 육아에 지친 손주돌봄수당 참여 조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주요 명소를 관광하는 힐링데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손주돌봄수당 지원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대상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주돌봄수당은 매달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 판정을 위해 돌봄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행 3주년을 맞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황혼육아로 애쓰시는 조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양육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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