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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식 비용' 1인당 60만원 지원…500명 선착순

입력 2026-03-16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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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예식 비용 지원…온라인 접수 등




결혼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예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기존 50만원에서 올해부터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 규모는 총 500명으로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직전 연도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예식을 올렸거나 예정인 건설근로자다.


신청은 건설e음(eum.cw.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 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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