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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서대문 유괴미수' 20대 남성 2명 불구속송치

입력 2026-03-16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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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1명은 불송치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대문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20대 남성은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교길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세 차례나 유인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맘카페가 발칵 뒤집히며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CCTV를 재확인하고 3명을 긴급체포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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