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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일 서울·광주·대전·부산고용노동청서 설명회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개정 법안의 현장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2026.3.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라 4개 권역별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 지원 사업들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강원은 19일(서울고용노동청), 호남권·제주는 24일(광주고용노동청), 충청권은 26일(대전고용노동청), 영남권은 30일(부산고용노동청)에 열린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 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도 안내한다.
권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 등은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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