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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료사고시 병원 법률지원 의무화…"보호 강화"

입력 2026-03-18 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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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올해 12월 시행





※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돼 현재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수련 중인 전공의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정기적인 교육, 환자 안전 위험요인 사전 보고절차 마련 외에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정신청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즉,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법률 지원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와 분쟁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예방하는 한편,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법률상담 등 지원을 실시하도록 해 전공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 중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응할 때 그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등 수련병원 차원의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와 요청을 반영해 수련병원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구체화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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