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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후 판정에 불만 제기한 NBA 에드워즈, 벌금 5천300만원

입력 2024-02-01 0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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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의 에드워즈(왼쪽)

[로이터=연합뉴스] Mandatory Credit: Alonzo Adams-USA TODAY Sports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미국프로농구(NBA)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주전 가드 앤서니 에드워즈가 리그 사무국으로부터 벌금 4만 달러(약 5천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1일(한국시간) "1월 30일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와 경기가 끝난 뒤 판정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에드워즈에게 벌금 4만 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드워즈는 이날 오클라호마시티와 원정 경기에서 팀은 107-101로 이겼지만 경기 후 작심하고 판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벌금을 내겠다"며 "오늘 판정은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8대 5로 싸웠다"고 판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2점 차로 앞서던 경기 종료 약 2분을 남기고 덩크슛을 작렬하는 과정에서 상대 반칙이 있었다며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경기에서 에드워즈는 자유투를 네 번 시도했고, 오클라호마시티의 에이스 샤이 길저스알렉산더는 자유투 16개를 던졌다. 미네소타 팀 전체 자유투 시도 횟수 15회보다 1개 더 많은 수치였다.


에드워즈의 이번 시즌 연봉은 1천353만 4천817 달러, 한국 돈으로 180억원 정도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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