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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1학생 1스포츠법' 발의…학교장의 종목 운영 의무화

입력 2025-11-06 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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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체육 시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다양한 종목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스포츠 활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라며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10.1 pdj6635@yna.co.kr


이어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지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기한 사안"이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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