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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업용수 끌어다가 잔디 관리한 골프장에 벌금형

입력 2025-11-19 11: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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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밭(사건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및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골프장 법인과 소속 임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관정 보호 시설이 골프장 입구 미관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공용 물건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업생산 기반 시설인 관정 내 수중펌프를 임의로 교체, 6천t 상당의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끌어다 골프장 잔디 관리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가뭄 위기가 심각하게 닥쳐오는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골프장 잔디 관리에 엄청난 물을 쓰고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돈을 들여 (시설을) 정리했으니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에서는 일말의 인간적 양심조차 잃어버린 듯하다"고 질타했다.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전환된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벌금액은 증액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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