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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9900만 원 꽂힌 썰

입력 2024-01-27 1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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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함.

 



2.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위조서류(도장까지 팜) 만든 후 전세 대출 실행.


 


3. 대출 승인되어서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대출) 입금됨.


 


4. 세입자가 오송금을 핑계로 돈 가져가려다 걸림.


 


 


 


 


결론.


비슷하게 사례로 불법사채도 있었음.


 


그러니 오송금은 무조건 돌려주지말고 의심부터 해야함


 


전세대출은 집주인과 은행끼리만 거래하는거니 제3자에게 주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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