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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딸 성폭행 후 성착취물 6차례 제작한 친부

입력 2025-10-02 08: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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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3624188834.png친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질타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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