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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때 ‘컵값’을 따로 내게 된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기로 하면서다.
“컵값은 점주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며 금액은 100~200원선으로 본다”면서 “(컵의) 공급가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최소한의 컵값이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75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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