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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끝났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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